교육급여 바우처 대상확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방문하여 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육급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
-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의 잔액 조회 기능 이용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의 잔액을 조회하려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때, 잔액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