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대상확인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대상확인하기/신청하기/잔액조회)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교육급여 바우처 발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조회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의 잔액을 조회하려면,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때, 잔액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대상확인하기/신청하기/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