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완전정복(신청자격,신청방법,사용처)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 대상

교육급여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4.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육비(수업료, 방과후학교,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등)
  • 학습지, 교재, 학습비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6. 바우처 사용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후, 해당 교육활동에 사용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7. 바우처 관련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완전정복(신청자격,신청방법,사용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