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장소: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 국외: 재외공관
- 신청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 2촌 이내 친족
-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주의사항: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