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권-재발급-신청-바로가기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신청 장소: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 국외: 재외공관
  2. 신청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 2촌 이내 친족
  3. 필요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4. 주의사항: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일부 재외공관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의 안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