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꿈, 주택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지원금액: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3.3%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기간은 30년입니다. 대출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3.3%입니다.
-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0.7%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입니다.
상환방법
- 신생아특례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란 대출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나누어서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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