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및 요건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
-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분리과세 계산 구조
-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 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임대주택 50%
- 공제금액: 등록 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 200만 원
- 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 x 14% 세율
세액감면
- 등록 임대주택: 단기(4년) 30%, 장기(8년 이상) 75% 세액감면
주의사항
-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안내에는 세액감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주의 필요
- 분리과세 신고 후 4년(8년) 이내 임대 중단 시 추가 세금 부과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주택임대사업자는 분리과세 요건과 계산 구조, 세액감면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