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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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바로가기

 


  1. 신청자격 확인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 본인 소득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 연 1억원 이하
  1.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1. 구비서류 준비 (5종)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통장사본
  1.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2. 저축시작 및 매칭적립
  •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줍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자격요건에 맞으시면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