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바로가기
- 신청자격 확인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 본인 소득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 연 1억원 이하
-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준비 (5종)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통장사본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저축시작 및 매칭적립
-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