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9.1.1 ~ 2006.12.31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부양가족 소득 연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전 접수
-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준비 (5종)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통장사본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지참
- 저축 시작 및 매칭 적립
- 매월 15만원 저축 시 동일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