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접수처 바로가기 정부24 여권 재발급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발급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국외: 재외공관신청자: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2촌 이내 친족필요 서류: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주의사항: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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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