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현황신고하기 분리과세 종합과세 비교하기 분리과세 신고 바로 가기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신고 바로가기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및 요건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분리과세 계산 구조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등록 임대주택 60%, 미등록 임대주택 50%공제금액: 등록 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 임대주택 200만 원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산출세액: 과세표준 x 14% 세율세액감면등록 임대주택: 단기(4년) 30%, 장기(8년 이상) 75% 세액감면주의사항국세청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