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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총정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총정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2. 계산 방법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신고 및 납부 기한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신고 방법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오프라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 5. 필요 서류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종업원 급여총액 명세서사업소 면적 명세서 6. 신고 절차위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카테고리 없음 2024. 8.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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