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하기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총정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고 대상 확인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입니다. 2. 계산 방법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신고 및 납부 기한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신고 방법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오프라인: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 5. 필요 서류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종업원 급여총액 명세서사업소 면적 명세서 6. 신고 절차위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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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3. 15:59